법제처는 지난해 10월"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청은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울산교육청이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가해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혼선이 빚어지자 경찰청도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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