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3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상일 시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등에게"용인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상병수당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용인특례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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