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용인특례시는 다양한 민원이 공존한다. 용인시와 같이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원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다.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용인시와 주민들 간 격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주택가는 물론이고 학교 인근까지 접근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주민 우려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매 선거철이면 물류창고와 관련한 공약이 이어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도리는 쉽지 않다. 지금 상태로는 관리나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한 상태다. 실제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2019년 신규 등록 건수가 10건이던 것이 2020년 19건 지난해에는 23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대비 82%에 이른다. 기흥구와 수지구에는 각각 20곳, 2곳이 있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창고 면적은 점점 규모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2013년 등록된 37곳 일반 창고 평균 면적은 7545㎡이던 것이 지난해 신규 등록된 22곳 평균 면적은 1만3200㎡를 넘는다. 이들 면적을 감당하는 창고수가 대체로 한 개 동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예상이 가능하다. 안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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