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혁〉조국혁신당,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79조인데요.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나열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은 유세차 탈 수 없고, 선거운동원이 율동 할 수 없고, 마이크 사용할 수 없고, 플래카드, 벽보 등도 붙일 수 없습니다.과거 이 조항에 대한 헌재가 세 차례 판단했는데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위헌 결정의 경우 9명 중 6명이 찬성해 결과적으론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비례정당에 연설 기회를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 등의 이유였습니다.선거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선거제가 도입됐잖아요. 이에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비례전용 정당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마땅한데, 지금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맞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죠.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 현행 선거법을 찬성했었다"며 "헌법소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괴한 선거제도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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