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리모델링 등 비주거시설 활용도 지난 5일 서울역 일대 노후주택 동네를 살펴보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해 실적 대비 60% 이상 늘어난 4만5천호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공급될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2만1천호, 공공 리모델링 8천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천호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엘에이치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작년 1만2천가구가 공급된 신축 매입약정을 올해는 2만1천가구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11·19 대책’ 당시에 정부가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호텔을 청년층 공공임대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내놓자 야권 일각에서 ‘호텔거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호가 공급되며,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Ⅰ유형’ 1만호,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Ⅱ유형’은 5천호 등 1만5천호가 공급된다. 이밖에 다자녀 1500호, 일반은 1만3천호, 고령자는 1천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방식도 일부 바뀐다. 신혼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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