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핵심은 부담금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이후 처음 전면정비에 나서 전체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한다. 올 1월 폐지한 4개를 합치면 모두 36개 부담금이 정리된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처럼 걷는 돈으로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부담금을 줄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에 한해 택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0~25%를 떼갔던 개발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부담금을 100% 감면된다. 3조2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도마에 올랐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조달하는데, 올해 시행령을 고쳐 내년까지 요율을 2.7%까지 낮춘다. 4인 가구기준으로 연간 전기료 부담은 8000원 낮아진다. 영화 입장권에서 3%를 떼갔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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