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적법한 절차" 반박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정관변경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던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신주 발행 무효 소송 대상은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다. 당시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5272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주식 104만주가량을 취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전체 지분 중 5%에 해당한다. HMG글로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우호지분으로 여겨진다. 영풍은 과거 진행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외국 현지 합작법인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 신주 발행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우호지분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