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금지되자···모텔 객실 빌려 유흥주점 차리고 성매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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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모텔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리고, 성매매를 한 일당과 손님 등이 있었습니다. 모텔 유흥주점 거리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틀 전 수원시 최대 유흥가인 인계동 일대에서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에는 모텔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리고, 성매매를 한 일당과 손님 등이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5분쯤 한 모텔 6층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총 17명을 .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9시 50분쯤에도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업주 등 10명을 적발했다.경찰 관계자는"유흥시설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식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만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며"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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