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결과가 사실이 맞는지 묻자 “확인을 못해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재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은 “노조는 회사 원칙상 따로 언급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징계 공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2차 가해 우려때문에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발표한 조합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72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22명이었다. 연합뉴스 노보는 “지방본부는 인력 순환이 거의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 소수 인원이 수십년 동안 함께 일하고 있어 부당한 일을 겪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조합원들 의견을 담았다. 연합뉴스는 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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