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1.4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 특공은 평생 딱 1번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처음으로 깼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이다. 미혼일 때 생애 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단 뜻이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 차례 바꾼 바 있다. 그런데도 두 달 만에 소득 기준을 또 완화하는 거라 주목된다.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애초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줬지만 앞으로는 0.4%포인트 내려줄 방침이다. 단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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