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같이 당부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스미싱' 문자의 사례로"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건강검진 무료대상자입니다" 등 내용을 소개했으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문자메시지로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지 않으며,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안내를 하는 경우, 메시지에 공단 대표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 건보공단은"공단 고객센터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더라도 불분명한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사례와 예방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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