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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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