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간호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간호사들의 숙원을 수용해 간호 직역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은 새 제정안에서 삭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 ‘지역사회’ 문구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협회 측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 간호사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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