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사건 맡는다면?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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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

JTBC는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현직 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부터 묻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재판마다 난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위헌법률심판부터 제청하겠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와 잘못의 정도를 추정하는 조항에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했습니다.[윤진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것은 언론하고 잘 안 맞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헌 될 가능성이 꽤 많지 않을까.][황정근/변호사 :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보도를 자제하게 되죠.]이 판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의견도 있었습니다.또 다른 현직 판사도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미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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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의견은 아예 없더나? 한쪽 의견만 편파적으로 인터뷰해서 내보내면 안되지.... 그러니 이런 법이 나오는거 아닌가...10배 이상 배상이 되어야!!!

판새들도 기레기는 무섭겠지 원하는대로 말 안하면 얼마나 씹어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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