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킨텍스 전시장에서의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 건에 대해 형법상 음화반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최 측은 해당 전시가 외부에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됐고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관람을 허용했다면서 “아청법은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행사 이미지 실추 방지 및 참가 작가 보호를 위해 ‘어른의 특별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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