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재의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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