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추진할 지방자치와 분권의 입법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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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6월 27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신정훈, 임미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22대 국회는 국회 다수당과 행정부의 협력적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한 반면,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 확대 및 자치경찰제 완전 도입, 지방세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평가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의 실패, 재정권 이양의 어려움,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메가시티 같은 대도시 통합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거점 대도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소순창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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