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끊길 시간이 다가오자 역사 안이 한층 더 부산스러워졌다. 지난달 10일 밤 늦은 시간 구로역, 택시 기사로 추정되는 40~50대 남성 네댓 명이 개찰구를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차를 타겠다는 승객들에게는 자연스레 합승을 유도했다. 기자는 이들의 차를 타보기로 했다. 남자가"합승해서 2만원"을 제시했다. 거절하고 걸음을 옮기자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다른 남자가 쫒아와 말을 건넸다."합승 안 하고 2만원. 응? 갑시다." 남자를 따라가자 구로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가 보였다. 택시 표시등은 없었고, 택시 외관에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택시회사 명칭도 보이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도 택시 면허나 미터기는 없었다. 심야 시간대 불법 영업 택시, 이른바 ‘나라시’ 택시였다.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남자가 시동을 걸었다. 얼마 되지 않아 속도계는 시속 100km를 넘나들었다.
택시와는 달리 운전자의 범죄 경력 및 사고 이력 조회가 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제대로 된 보험 처리를 받기 힘들다. 합승이나 바가지요금도 잦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범죄사실 어렵다" 단속 주체들 손 놓아 하지만 심야 불법 영업 택시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1년에 1~2번 행정공무원과 특별사법 경찰관을 동원해 기획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적발 건수는 단 4건에 그쳤다. 서울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은 관련해 별다른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단속 주체들은 '나라시' 택시를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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