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00명의 예술인들은 산재보험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셨을 것이다. 예술 현장의 위험과 그 보상에 관해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 각 노동조합 단위에서 현장별 안전에 대해 살피고,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데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연구는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그러함에도 첫발을 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포럼이 진행되는 틈틈이 정부와 연구자는 오해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 의심하고 거듭 확인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설문조사 대상을 몇 개 분야로 한정하려고 했던 것은 단계적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그 의도가 확연히 읽힌다. 만약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분석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지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단지 작업의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 및 조정할 수 있느냐는 단편적인 질문만으로 예술인 직업 활동에서의 종속성과 자율성을 판단하고 있다. 예술 활동 과정에 대한 구체 파악이 아니라 인식 조사 하나로 장소 선택은 제한적이나 시간 선택은 자율적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술인은 종속성과 자율성을 모두 가진다고 정리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위험하다.
노동조합에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재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판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도 마찬가지로 출판사가 정한 기한 내 일의 완성을 위해 야간노동을 피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예술인에게 시간의 자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여기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인도 사업주로서의 특징이 있으니,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과연 산재의 책임 절반이 예술인에게 있는 것인가? 보험료의 절반을 예술인이 부담하는 게 정녕 정당한 것인가? 아니다. 산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게 맞다.예술인 계약 관행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팀 단위 계약이다. 팀장이 원청이나 하청과 업무 전체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하는 것인데, 영화나 방송 현장에서는 턴키 계약을 근절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 오래 싸워왔다. 영화의 경우 감독급 스태프도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는데,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감독급 스태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급 계약은 중단되어야 하며 제작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팀 단위 계약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팀장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을 제도로 안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이다. 교섭과 투쟁을 통해 진전시키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을 산재보험과 분리해 사고하는 연구자는 현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팀 단위 계약의 관행에 대해 예술 현장에서 하루이틀 문제제기한 게 아니다. 이 문제적 행태를 제도로써 인정하자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이번 조사에서 예술인들은 시설물 충돌 부상, 교통사고, 추락, 화상, 감전 사고, 폭행 등에 있어 실제 사고를 경험한 것보다 우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과 청년일수록 두통/눈의 피로, 근육통, 전신피로, 피부문제, 복통, 수면장애, 정신질환 등의 직업 관련 질병 발생 우려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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