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강원도 홍천군의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 총무, 소방방화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책정된 급여 이상의 돈을 인출하고, 계단 청소를 구실로 청소비를 청구하고, 사업자인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을 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총 380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챙겼다. 이 아파트 규약을 보면 대표의 경우에는 보수가 없다. 총무의 보수는 월 40만원, 소방방화관리자는 월 5만원이다. A씨의 한 달 보수는 45만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A씨는 총 55회에 걸쳐 급여를 10만원에서 15만원씩 더 수령했다.
A씨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며 “일부 금액 부분은 청소물품, 제설용품, 전구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나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 허위 영수증도 작성한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횡령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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