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에는 '정상가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 존재한다. 사실혼가족‧동성파트너십‧비혼동거‧한부모가족‧비혈연가족…. 그 형태를 꼭 한 단어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수만큼 관계의 모양과 숫자는 무수하다.
이는 부의 성‧본을 따라야만 자녀의 복리가 보장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거나 시민의 평등권‧가족구성권 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단순히 자녀성 결정에 있어서 부모 간 차이를 두는 단독적이며 상징적인 제도로서의 의미를 넘어, 특정 가족‧시민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재생산하는 다층의 권력관계를 치밀하게 직조해내어 차별적 구조에 공모하는 '규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양현아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막강한 권력으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도 이야기한다. 사실혼 인정의 요건도 엄격하고 '미혼모', '비혼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현실은 여성들이 성‧재생산 권리 실현에 있어서 위축되기 쉬운 사회적 조건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성적 실천 시 온전한 주도권이나 주체성 발휘가 어렵기 때문이다.
176. 정부는 현행 「민법」 상 자녀의 성 결정 방법 개선 필요성 검토를 정책과제로 공표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제1항에서 부부가 혼인 당시 남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