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울산의 한 사업장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적발됐다.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 5개로 변경해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쓴 돈이 7500만원에 달했다. 이 노조 간부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19년 경북의 한 사업장에선 매일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업주가 출·퇴근하는 시간마다 과장 이상 간부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회사 출입문에 도열했다. 드라마 '대행사'에서 사주 일가의 딸이 첫 출근할 때 임원과 직원들이 문 앞에 도열해 인사하는 것과 같은 광경이다. 이 사업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댔다. 관할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적 조치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대부분의 부당한 행위는 사업장 내 또는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직원 또는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는 탓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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