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5일 119구조대원들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붕괴 구간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골조공사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대표,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소속 감리자 등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사고의 핵심 책임자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진단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공법을 무단 변경했고 39층 바닥 공사 전 아래 3개 층에 설치돼 있던 임시지지대를 철거해 23층까지 무너지는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현산 쪽 변호인은 “공법 변경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동바리 해체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했다. 가현건설산업 쪽은 “공법 변경 전에 구조진단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동바리 해체는 현산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감리자 쪽은 “동바리 해체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했다. 공법 변경 전 구조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몽규 현산 회장은 사고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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