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법인도 벌금 지난 2018년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구검찰청 로비에서 사건 기소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금속노조 구미지부 제공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뻔했던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고소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6년 만에 이끌어낸 결과다. 11일 대구지법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파견법 위반으로 피소된 하라노 타케시 전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였던 지티에스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티에스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조업은 파견법상 파견 금지 업종으로, 파견법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사히글라스가 불법 파견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 지난 2015년이지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당시 노조 결성 한달 만에 계약을 해지당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이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2017년 고용노동부도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재판까지 가지 못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고하자 대구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2019년 2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 끝에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마침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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