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부성 주의’ 폐지한다더니…1년 만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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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을 우선 따를 게 아니라,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1년 만에 뒤집혔다. 관련 법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나서겠다”며,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한 민법 781조1항을 개정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민 73.1% “부모 합의로 자녀 성 정해야” 2021년 1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성·본 변경청구’ 허가 환영 기자회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아버지 성씨를 우선해서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는 가부장제의 잔재로 꼽혀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한 민법 781조1항을 개정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 개정 작업이 늦춰질 수 있다. 지난해 발표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없고, 올해 안에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 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발표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 가족 정책 계획이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현행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미혼모 자녀 등 다양한 가족 자녀에게 차별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버지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런 계획이 뒤집힌 것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성 우선주의와 관련한 여론은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국민다양성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3.1%는 ‘부성 우선주의가 아닌 부모 간 협의로 자녀 성을 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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