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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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 '도주 우려 있어'…피의자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법원"도주 우려 있어"…피의자"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사흘 동안 집을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거나"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한 뒤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했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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