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무책임, 환경부 행정 능력 도마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1일로 반년 미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환경부는 식당·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을 유예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제도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환경부의 행정 탓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6달 뒤에라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능력이 없는 리더는 티가 난다.. 대가리만 바뀌고 손발은 그대론데 왜 일을 못할까..?
와 지금해도 한참 늦은건데 다같이 망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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