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상장폐지 결정…''김성태 횡령∙배임' 개선계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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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개선 계획이 미흡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에 달한다.

15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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