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인정” 충남지방경찰청사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7시간 동안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ㄴ군의 의붓어머니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ㄴ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ㄱ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였던 ㄴ군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ㄴ군은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가 ‘1일 낮 12시께 ㄴ군에게 가방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시정 장치를 잠갔으며, ㄴ군이 오줌을 싸서 다른 가방으로 바꿔 다시 들어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ㄴ군이 처음 갇힌 여행가방은 가로 50㎝×세로 70㎝ 크기였으나 두번째 가둔 가방은 이보다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119에 신고한 이날 저녁 7시25분까지 ㄴ군에게 물이나 먹을거리를 주지 않았으며, ㄴ군을 가둔 뒤 3시간여 동안 외출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이날 조사에서 ㄴ씨는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다”며 “지난 어린이날에도 ㄴ군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폭행을 시인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형좀 시켜라 인간같지 않은 것들은
제 아들이 지금 10살입니다. 어떤 위험상황에서도 방어도 회피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 악마를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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