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폭언을 퍼붓다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건데 이런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간 대표가 퍼부은 폭언은 일상처럼 넘겨왔지만, 회사 후배와 동료 앞에서 손찌검을 당한 데에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이 ***야, 이 거지 같은 **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통을 잡고 진짜로 폭행을 하더라고 애들 앞에서. 여기를 잡고 흔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목격자 / 회사 동료 : 욕하지 마시죠. 막 이래. 조금 있다가 또 야 ***아 죽을래 이러면서 무서워서 나도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밖으로 나왔다니까. 퍽, 하는 소리는 나더라고요.][A 씨 / 피해자 : 실적 부진 이런 걸 탓하기 위해서 저를 대표실로 불러낸 거죠. 규정에도 없는 그런 걸 영업 부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책임을 전가해서 당신이 돈으로 물어내라 이런 되지도 않는 갑질을 해서.]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A 씨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서 보험 계약 성과보수를 받는 '사업가형 지점장'이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A 씨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회사에 속한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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