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식용 목적 아닌 집회 도구로 사용…항고할 것”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어류를 바닥에 내던져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됐다. 미래 수산 tv 갈무리 ▶▶애피레터 구독신청하기 https://bit.ly/3kj776R 동물권단체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조속히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10일 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ㄱ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져 질식사 시키는 집회를 벌였다. 협회는 당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이 국내 어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본산 활어는 바닥에 내던지고, 국내산 활어들은 산채로 비닐에 묶어 행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등을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남부지검은 “식용 목적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라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는 법의 적용 대상에 어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는 물고기들이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던 점을 지적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물살이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행위 자체로 봐야 한다. 당시 양식어류협회는 식용 목적이 아닌 퍼포먼스 도구로 어류를 사용했다. 행위적 정황을 보면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류의 동물보호법 적용 등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어웨어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으이그...집회인정! 동물학대노인정! 🚫생명경시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