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곡물 및 식품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하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윤석열정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립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곡물자급률을 2012년 22%에서 2017년 30%, 2022년 32%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곡물자급률을 2016년 23.8%에서 2022년 27.3%로, 식량자급률은 50.9%에서 55.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21년 45.8%로,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0% 이하로 급속히 낮아졌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대표 품목의 가중치를 보면, 총 소비를 1000이라고 했을 때 농축산물은 83.8에 지나지 않는다. 즉 농축산물 가격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83% 오른다. 그리고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지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최근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12.85%로 여전히 선진국 수준이다.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로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물가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농민에게 주는 피해는 크다. 정책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무관세와 저율관세로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되는 농지는 농업생산 기반정비가 잘 돼 있거나 교통이 편리해 농사짓기 좋은 땅이지만 전용하기도 좋다. 농지전용이 쉽게 이뤄지는 이유는 현행 농지제도 때문이다. 농지법 28조 1항은"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농지보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농지전용을 쉽게 허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농지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둘째,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이 앞장서서 농지를 파괴한다면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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