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2시 26분께 충남 논산시 탑정저수지 인근에서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차량에 있던 20대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구조대가 사고현장에서 차량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에서 20대 대학생 5명이 교통 사고로 숨졌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26분쯤 탑정호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추락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모두 탈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가 커브를 예상하지 못해 제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12시 26분께 충남 논산시 탑정저수지 인근에서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차량에 있던 20대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구조대가 사고현장에서 차량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43.9%가 1020대 2020년 11월 6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함덕리 사장교차로에서 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인 운전자가 몰던 SM 승용차가 도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숨지고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의 친구 3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와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는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 10~20대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2019년 기준 10~20대의 교통 사고 건수는 총 1만5321건으로 전체의 37.6%였다. 1020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이 기간 전체 사망자의 43.9%였다. 렌터카 교통사고 10건 중 3건 이상의 운전자가 1020 세대이고,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역시 1020이라는 얘기다.차량 공유서비스를 주로 20대가 이용한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로 전체 이용자의 39%였다. 10대의 경우엔 비대면으로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로 운전을 하기도 한다. 미숙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숙 운전 예방책도 마련해야 무면허인 10대가 타인의 운전면허 명의를 대여받아 발생하는 사고가 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21일부터는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됐다.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미숙한 운전자들을 가려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공유 차량 서비스는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해도 ‘장롱면허’인 경우가 많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안전관리처장은 “차량 공유서비스의 이용자 자격을 운전면허 취득 기간으로 삼기보다는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로 바꿔야한다.
최연수 기렉 바보냐 아님 공부를 덜했냐 이게 렘터카의 함정이라고 짖어대는걸 보니 기렉들은 멍청해도 아무나 할수 있는가 보다 면허증 발급을 빡세게 바꾸란 말은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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