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계적 적용…상대 소송비 물어줘야 2019년 4월 ㄱ씨의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었던 신촌역 3-2 승강장. ㄱ씨 쪽 제공 지체장애 1급인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2월 1천만원 상당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면서, 공사의 소송비용까지 이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소송에도 적용되는 이런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자칫 사회적 약자의 공익소송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씨는 당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쪽 병원에 가기 위해 2호선 내선순환행 열차를 탔다. 여느 때처럼 휠체어 전용칸에 타려했지만, 열차가 바로 도착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3-2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공익사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소송을 제기했던 ㄱ씨는 “법원의 이런 행태는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억울하거나 불편해도 그냥 살아야 하는가. 이런 원칙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하철 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도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4년 ‘염전노예 사건’ 피해 장애인들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해 장애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2018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야생동물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제기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에서도 법원은 시민단체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오세훈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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