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만 확인한 채 재판관의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관을 바라보면서 기소 내용을 듣는 듯하던 그는 때때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설치된 투명 칸막이 너머로 법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가디언 등이 이날 이름가르트의 변호사인 울프강 몰켄틴을 인용해 보도한 법정의 모습이다.이날 재판은 당초 잡힌 날짜보다 3주 늦춰졌다. 이름가르트가 지난달 재판을 앞두고 택시를 타고 함부르크 외곽으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름가르트가 도주한 지 몇 시간 만에 체포해 5일간 구금한 뒤 전자팔찌를 채워 석방했다.
푸슈너는 1954년 캠프에서 만난 상사 하인츠 푸르샴과 결혼해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에서 살았다. 전쟁이 끝난 뒤엔 성을 푸르샴에서 푸슈너로 바꿨다. 남편은 1972년 숨졌다. 푸슈너는 1954년부터 1982년까지 전 상사인 호프페 등 나치 친위대의 지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살인 사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고 수감자들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푸슈너는 아우슈비츠로 보낼 수감자 명단과 호프페 사령관의 라디오 메시지나 서신 등을 관리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푸슈너는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광경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그가 관리하는 서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볼 수 있었다”며 “전체 살인 작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생존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뒤 지난 2월 이름가르트를 기소했다. 1만1412건의 살인과 18건의 살인 미수 사건을 공모한 혐의다.
원고 측은 푸슈너 측의 슈투트호프의 추도공원 방문 요청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미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5명의 공동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 크리스토프 뤼켈은 “재판에 참여하는 이들이 직접 푸슈너가 매일 출근해서 봤을 가스실과 화장터, 교수대, 전방위적으로 수감자들의 비인도적인 처우가 이뤄졌을 모든 공간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며 “그 어떤 증거도 역사적 지식을 대신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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