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사체은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A씨와 이혼한 전 남편 B씨를 각각 입건했다.경찰은 A씨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면회 등을 위해 장시간 딸을 혼자 집에 두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달 27일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등록도 하지 않은데다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다.그러자 A씨는"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딸의 시신을 은닉한 이유에 대해서는"나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딸의 사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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