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이사회 '신발 폭행 조합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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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조합장 해임 등 징계' 조치에 따른 절차 밟아

순정축협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3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23일 순정축협에 통보한"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 징계" 건을 논의했다. 이사 12명 중에서 구속·수감 중인 조합장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해 조합장 해임안을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 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열린 ㄱ조합장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일 1심 재판에서 ㄱ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ㄱ조합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은 지난 5일 불복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어"이사회의 조합장 해임안 의결에 따라 '조합장 해임안'이 곧바로 대의원총회 안건이나 조합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는다"면서"조합장의 재심청구 여부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추가 조치에 따라 향후 조합장 해임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순정축협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70인으로 구성돼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69명이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4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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