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6일 서울 서남부권 소재 숙박업소 15곳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속칭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4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은 구속됐고,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업주 1명은 도주해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와 연계해, 방을 잡고 연락하는 고객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는 이른바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해당 지역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오랫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온 것을 확인,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일당을 검거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은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을 검거하는 한편,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 3채 등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에 대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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