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유예 없어” “은행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잔금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거에요. 주거용도로 계약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밤에 잠이 안와요”
그러나 생숙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다가 연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수분양자들은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분양을 받을 당시 “거주가 가능하다”는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한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본인이 거주할 수 없고 등록을 안하면 연말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처지”라면서 “기존 집은 이미 처분해버렸고 현재 살고 있는 생숙을 매물로 내놔도 이미 시장이 망가져 팔리지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생숙 잔금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져 잔금 마련을 걱정하는 수분양자들도 적지 않다. 부산의 한 생숙을 계약한 A씨는 “쾌적하게 살고 싶어 생숙을 샀는데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거절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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