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눈에 띈 학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메시지를 보낸 수능 감독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전에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이라 징계 수위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징계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1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 쪽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받고 특별감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교사 ㄴ씨가 “다른 주제로 얘기할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선고 뒤 처분을 요청해 징계위 결정을 미룬 상태다. 현재 ㄴ씨는 당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서울 소재 다른 고등학교로 전보돼 근무 중이다.
법원은 ㄴ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이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차출된 ㄴ씨는 처리자가 아닌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여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ㄴ씨가 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법원도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ㄴ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민원인에게 “만나자”며 연락을 하는 등 공공기관 근무자가 공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은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손에 쥔 공공기관 관계자의 연락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이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라도 중징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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