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해 9월 14일까지 공사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 사업 부서 감독공무원이 공사 현장별로 찾아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을 점검할 때 감리가 있는 사업 현장은 감리원이나 현장소장 등 입회하에 점검하고, 감리가 없는 사업 현장은 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현장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결정권이 있는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한다.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자체 자금을 조달해 해소 대책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노임 체불과 같은 고질상습 체납 현장은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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