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모습. 연합뉴스 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 이상 성능의 시시티브이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시티브이 설치·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시시티브이 설치 대상과 촬영 요건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되나?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은 8777개다. 이들 전부가 시시티브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만 시시티브이 설치 대상이다. 중증질환 수술이나 응급 수술 등을 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거부 정당 사유로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 정도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런 예외조항이 있다고 해도 수술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나?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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