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협의체도 출범시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들어설 때 이들 지방정부의 위치 제한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 선언했다. 수도권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세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등 입지관리 개선방안’ 등 연구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지방정부는 이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지방정부는 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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