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적용을 받는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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