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년 전 6월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등록이 안 된 아기들의 행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었다.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고아무개씨가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두 명의 아기를 살해 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5년 만에 발각된 것이다. 참담함과 슬픔 그리고 깊은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고씨는"경제적 이유"로 아기를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빈곤 가정 아동의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당연히 뒤따라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익명 보호출산제를 통과시키고 예산 42억을 배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신분을 감추고 아기를 낳아라? 아무래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보호출산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전국 12개 소에 개설하여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보호출산제는 누구의 이익에 봉사할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유기하는 어머니의 이익인가? 출생 서사가 지워지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부정당하고 제한된 출생 정보만을 가지고 평생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할 아동의 이익인가?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입양 대기 부모에게 아기를 보내는 입양 기관의 이익인가? 빈곤 여성과 가족에 대한 복지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국가의 이익인가?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처럼 아동을 안전한 곳에 유기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법'도 없다. 바로 영국이다.
저는 2001년 7월 26일 태어난 후 바로 유기되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던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개월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되어 현재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경우였죠. … 미국에는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성은 익명으로 지정된 장소에 아기를 유기할 수 있습니다. 박스는 냉난방이 되고 알람이 울려 아기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도 이런 박스가 필요합니다. … 어떤 아이도 태어나서 길거리나 위험한 곳에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피난처 법'을 도입하기 위해 서명해주세요! 하지만 이에 대해 세이브 더 칠드런 관계자는"도전하는 멋진 청년이지만 빈곤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가족을 더 지원하여 버려지는 아기가 없도록 하여 모든 아동이 최선의 상태에서 삶을 출발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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