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6년, 황운하 5년 구형…4년 끈 ‘울산 선거개입’ 재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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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경찰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건 선거'라며, 청와대 등과 공모해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겉으로는 지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벼슬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선 '김기현 표적수사를 주도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도 올랐다'며 '특정 집단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고, 형사사법체계 신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4년 가까이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관권선거, 벼슬길 욕심 채운 양두구육” 송철호 6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선 “김기현 표적수사를 주도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도 올랐다”며 “특정 집단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고, 형사사법체계 신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허위 첩보 수사를 공모했다는 6인의 실체는 없고, 황운하 당시 청장을 만난 건 공개된 식당 자리에서 산삼주에 대해 한가로운 얘기나 하고 헤어진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며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적 쇄신을 안했더라면 이렇게 재판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회한이 들었다”며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면서 퇴임식도 못 가졌다, 믿고 따른 경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단 걸 증명하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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