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1000만 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한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 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내주는 대출 상품은 상품 성격과 금리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세부조건을 들여다보면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내야 한다.기업은행의 대출은 4월 초 물량 집중을 감안하면 2~3주가량 수령 시점이 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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