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그는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우미로 일하던 C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C양이 거절하자 실장으로 일하던 B군을 불러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하며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또 C군이 폭행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계속 때리고 위협을 가했다. C군은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놈들은 30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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