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해 감경 대책 발표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주택 보유세를 부과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과표도 마찬가지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 년보다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 노원구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인천시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29.3%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74.81% 포인트 떨어졌다.공시가 증세 폭탄 우려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 34억4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122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8% 오른다. 이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에 따라 1082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오른다.올해 임시 조치, 내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재산세 과표동결 효과로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에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한 상황이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화 방안이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급등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도 여전히 큰 폭으로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잠정안으로, 추후 인수위·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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