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과 계열사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그룹 측은 거래액이나 상장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해 FI의 매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는 반면, FI는 따져 볼 부분이 남았다며 맞서는 등 입장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다음달 1일 풋옵션 행사 시점을 앞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당장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신세계그룹이나 상장을 통한 회수 전망이 불투명한 FI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양측의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SSG 닷컴이 지난해 기준으로 총거래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신세계는 FI들에게 보유 지분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가야 한다.
SSG닷컴의 지난해 GMV는 5조7000억원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상품권 10만원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캐시로 전환해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하면, 실질 구매는 10만원이지만 거래액은 20만원으로 중복 계상된다. FI들은 이 같은 중복 내용을 제외하면 2023년 GMV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다. IPO 관련해서도 신세계는 이미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만큼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FI들은 증권사가 상장 업무 수임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는 의견서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상에는 상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가 자금 회수 추진에 나선건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정체되고, 아리·테무 등 중국발 저가 이커머스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리면서 SSG닷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SG닷컴 지난해 매출과 영업적자는 각각 1조6784억원과 10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1000억원대 영업적자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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